희야의 공유방/희야의 세무상식

나라별 국민연금 공제여부

검은나비희야 2010. 4. 24. 08:18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09.4.7. 현재 126개국)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구 분 국 가
사업장 & 지역 당연적용국 (66개국)

 가이아나, 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
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
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
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
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 & 지역 적용제외국 (41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
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 & 지역 적용제외국 (19개국)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
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
아,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
가, 파키스탄, 피지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1998.7.1.이후), 말레이시아(1998.8.1.이후), 라오스(2001.6.1.이후),
러시아(2001.12.15.이후), 시에라리온(2002.1.1.이후), 터키(2003.7.29.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2001.1.1.이후), 스페인(2000.1.12.이후), 러시아(2001.12.15 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파나마(2007.1.1.이후)
※ 아르메니아는 1998.1.1.이후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적용제외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