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재산할]신고납부 안내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 ○ 매년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방법은 수기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금.. 희야의 공유방/희야의 세무상식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