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야의 공유방/희야의 세무상식

세금이란?

검은나비희야 2009. 11. 18. 23:43

세금의 뜻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서로 나누어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은 누구나 분담해야 하는 나라의 공통 경비입니다. 또한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며 헌법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세금의 종류

나라살림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

내국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국세청에서 부과·징수)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관세청에서 부과`징수)

 

 지방세

도세: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부과·징수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시·군·구에서 부과·징수
-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금의 용도

세금은 국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나라의 큰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