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등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한, 그 명칭 명목을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사업소득 =>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의 3% (0.3% 주민세별도) 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 (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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